신용장(L/C)에서 TO ORDER AND BLANK ENDORSED 의미 및 수출자 배서 문의
질문
L/C 46A DOCUMENTS REQUIRED 조항에서 B/L 요구 문장에 TO ORDER AND BLANK ENDORSED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B/L CONSIGNEE에 TO ORDER만 기재하나요? 아니면 TO ORDER OF SHIPPER를 함께 기재하나요?
그리고 SHIPPER가 배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다음으로 L/C 건에서 C/I(인보이스)와 P/L(Packing List)의 Consignee는 B/L Consignee와 일치 시켜서 발행하면 될까요?
답변
TO ORDER는 B/L CONSIGNEE에 SHIPPER 지시식으로서 TO ORDER를 기재하고, BLANK ENDORSED라는 것은 배서인으로서 SHIPPER가 백지배서하라는 의미입니다.
LC 건에서 C/I를 발행할 때는 C/I CONSIGNEE를 B/L CONSIGNEE와 일치 시키고 C/I에 NOTIFY PARTY를 기재하여 L/C APPLICANT를 기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UCP600에서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L/C 건에서 C/I와 P/L을 이렇게 발행하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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