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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선 우

포워딩 업체들의 클레임 해결방법과 절차

포워딩 업체들의 클레임 해결방법과 절차


우선, Damage 에는 두 종류가 있어욥


1. 컨테이너 용기에 발생한 데미지


2. 화물에 발생한 데미지


수출과정, 수입과정 두 개로 나눠서


화물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컨테이너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흐름을 간단히 살펴 봅시다!!




OUTBOUND (수출) 일 때,


기사님이 EMPTY (빈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빈 컨테이너를 픽업하러 옵니다.


기사님들은 이 때, 컨테이너 내부 및 외부의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장치장에서 확인하고, STURRING(적입) 작업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포워더에게 전달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컨테이너를 외관상으로 봤을 때 항상 SOUND(CLEAN,깨끗하고 운송할 수 있는 상태)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컨테이너 확인을 제대로 확인 안 한 채, 물건 실어서 컨테이너에 씰 채우고 닫아서 수입자에게 보내버리면,


운송 중에 물이 새어 들어와서 화물이 손상되서 못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임은 운송인에게 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나중에 클레임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꼭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입증해야 한답니당


엠티(빈 컨테이너)일 때 상태 잘 살펴보고 컨테이너 외부 및 내부 이곳저곳을 찍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진만 찍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넘버(외부에도 써있고 내부에도 써있어용)도 나오게 잘 찍어야 한답니다!



가끔 노후되거나 낡은 컨테이너들은 지붕 쪽에 틈이 생겨서 빗물이 샐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안에 들어가서 루프(컨테이너 지붕)를 닫았는데 빛이 새어 들어온다? 그러면 어딘가에 홈이 있다는 뜻이고, 이것도 사진 잘 찍어놔야 한다고 하십니다!!




INBOUND (수입) 일 때 ,


EDI 전송 후 화물이 창고에 들어옵니다.


포워딩 업체들은 수입자측 운송인이 딱 열고 화물을 양하하고, 수입자 공장 혹은 창고까지 싣고 갈 차에 화물을 다시 적입하고,


화물을 다 뺀 뒤의 다시 빈 컨테이너는 선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 때 반납된 뒤, 내부 문제 없는지 기사님이 먼저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없음이 확인이 되고, 조금 더러워졌거나 청소가 필요할 시, 선사측에서 컨테이너 내부를 청소하고 컨테이너 청소비용(CCF,CONTAINER CLEANING FEE)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마찬가지로 덴트 된 곳 (찌그러지거나 구부러진 곳)은 없는지, 내부에 오일이나 물 등이 안 샜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것이구용



원인 규명(식별)한 후, 정식클레임을 제기하기 까지



지금부터, 한 회사(수입자)가 전자기기 부품을 수입하였는데, 수입지에 도착해서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포장 박스가 다 젖어 있고, 전자기기 부품 일부를 못 쓰게 되었다고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기사님이 우선 컨테이너랑 화물의 상태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운송사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화물이 도착했는데 데미지가 있다. 화물이 다 젖어서 왔다" 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운송사측에서는 포워더에게 또 그대로 사진을 전달해주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포워더는 이 사실을 이제 통관절차가 끝났고 물건의 주인이 된 화주, 수입자측에게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주와 포워더가 상의를 한 후, 일단 선사에게 통보를 할 것입니다. (NOTICIE) 정식클레임을 하기 전에 컨테이너쪽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식별되는 순간 사전 통보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운송주선인이 자기 소유의 선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대부분은 선사(선박회사)가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며, 선박의 주인은 선사입니다! 또한 빌려준 컨테이너 역시 선사 소유이기 때문에, 애초에 선사측에서 불량 컨테이너를 보내줬다면 선사에게 클레임을 걸어야 하겠죵)



정식 클레임을 하려면, 선사측에서도 SURVEYOR(조사원, 감정인)을 붙여야 하고, 화주측에서도 SURVEYOR를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SURVEYOR 붙이는 데에만 거의 비용이 70~100만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화주측에서 클레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포워더가 대리해서 클레임 까지 해주는 것인데, 이 때 알아서 마음대로 화주랑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면 안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저 대리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주랑 꼭 상의해서 화주의 의사대로 처리해줘야 한다고 합니당 (화주에게 의사결정 하게끔 유도해서 도와줘야 함)



클레임 절차는 대강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항상 말하지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나 이해안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꼭 물어봐주세요!!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상황이 없으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포워더가 화주에게 인코텀즈 조건이 CIF,CIP가 아니라면 보험 커버가 안된다는 것과, 혹시라도 화물에 손상을 입게 되었을때, 정식클레임을 하려고 할 때 SURVEYOR 를 붙여야 하고, 붙이는 데 드는 비용까지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화주가 적하보험을 들게끔, 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FCL도 그렇지만 LCL은 혼재하므로 위험 부담이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잘 안내해드리고 고지해야 할 사항들은 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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