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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선 우

포워딩 포워더입장 FCL 해상 수출 절차와 메뉴얼

포워딩 포워더입장 FCL 해상 수출 절차와 메뉴얼





1. 화주(수출자)에게 부킹 요청이 들어오면, 선사 홈페이지에서 부킹 등록(요청) → 선사에서 승인해줌


​2. 포워딩 업체의 화주에게 운임스케줄 안내 메일 보내기


​3. 담당건 운송사 담당자님에게 컨테이너 사이즈, 배차 오더, BKG# 알려드리기. (+ 필요시 계근 부탁드리기)


​4. 윈사비스 REF 미리 받아놓고, 운송사에서 컨테이너 씰 넘버 오면 화주에게 메일로 그대로 전달해드리기.


(선사홈페이지에도 B/L 건수만큼 카피해놓고 REMARK란에 “총3건 서류마감” 이런 식으로 기입하기)


​5. 운송사에서 계근증 주시면 화주에게 계근증 송부(첨부) 및 서류 요청 메일드리기


​6. 화주(수출자)가 서류(CI,PL)주면 선사 홈페이지에 입력 후, S/R 요청(확정) 및 윈사비스에도 미리 입력.


화주 쪽 관세사에서 면장 보내주시면 면장#도 잘 기입! (서류CIPL ,메일, 면장 수량이나 숫자 꼼꼼히 체크하기)


(인코텀즈 조건이나 수출업체에 따라 다른데, 수출업체측에서 저희에게 보험요청 또는 관세사 대행 요청하면 저희 포워딩이 저희측 보험사와 관세사에게 보험이나 면허요청해서 이것도 대리해줍니다)


​7. 화주와 수입자측 파트너에게 CHECK BL 보내주고 컨펌 받은 후, 양쪽 다 OK하면 선사홈페이지에서 SURRENDER 요청하고,


SURRENDER 확정되면 서류 전체회신해서 화주에게 SURRENDER BL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주기.


(선비엘업체가 아니라면 인보이스를 먼저 드리고 그 화주가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입금해줘야 저희측에서 화주에게 써렌더를 주겠죵?)


(BL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써렌더 BL이나 원본BL(OBL) 없이는 DO(화물인도지시서)를 절대 받을 수 없고, 화물도 절대 찾아갈 수 없어요.)


8. 수입자측 파트너에게 PRE-ALERT(지금 해당 건 선박 출항했고, 선박 도착하기 전 미리 정보 줄게) 메일로 보내드리기


첨부파일: CIPL(CUSTOMER INVOICE,PACKING LIST) , C/N(파트너 정산 시 CREDIT NOTE 혹은 DEBIT NOTE) , SURRENDER BL


9. 윈사비스에 최종입력& 선사 M INV 뽑아서 비용이랑 환율 맞춰보고, 지결 뽑고, 화주청구서 뽑고, C/N 뽑고, P/F 뽑아서 서류 정리!


FCL 서류정리 (회사마다 직원마다 천차만별이니 그저 참고만 하셔용)


P/F - 화주INV - 마스터INV - C/N - B/L - 부킹요청 - 운임스케줄 - 컨씰넘버 - CI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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