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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선 우

해상 운임 포워딩 용어 정리

해상 운임 포워딩 용어 정리





해상 운임 용어 정리


OF (OCEON FREIGHT) [OF] : 해상 운임 비용, 수출지부터 수입지까지 배에 실어서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


( AF (AIR FREIGHT) [AF] : 항공 운임 비용 ) 항공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올릴게요!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H] : 컨테이너를 배에 싣거나 선적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육지로 내려놓을 때, 크레인 사용 요금 + 터미널에서의 화물취급 비용


CFS CHARGE [CF] : 소량화물을 혼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창고료. 자체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선사나, 콘솔사의 경우 그들의 수입이 되고, 창고를 임대하여 콘솔작업을 하는 경우 임대업자에게 일부가 지급이 됨 즉, CY-CFS (LCL 화물) 의 경우 들어가는 비용


WHARFAGE [WF] : 부두사용료, 화물입출항료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평택항, 광양항 등 각 항만마다 부두사용료가 다 다름)


이중과세 방지 위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 X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CAF] : 통화 할증료 (환율 변동으로 인한 비용손실 막기 위해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 추가 할증료)


CRS (COST RECOVERY SURCHARGE) (=CRC,ECRC,EMERGENCY COST RECOVERY SURCHARGE) [CRS] : 유가 인상 및 항만 물류 관련 각종 부대 비용의 증가등의 사유로 선사에서 부과하는 부대비용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BAF] : (벙커)유류할증료, (선사측에서) 기름값 상승에 대한 추가 할증료


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 [EBS] : 긴급유가할증료, 갑자기 기름값이 엄청 폭등할 때 선사측에서 손실 보전을 위한 추가 할증료


DOCUMENT FEE [DF1] : B/L 서류 발급비용 ( 뭐만 하면 다 돈이에용 )


SEAL CHARGE/SEAL FEE [SL] : 컨테이너 내장화물의 안전을 위해 컨테이너 적입 상태에서 봉인 표시한 것, 작은 열쇠처럼 생겼고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도난 등을 방지 위해 설치하는 비용 ( SEAL 설치 시, SEAL 제거 안하면 컨테이너 열 수 없음)


LSS CHARGE ( LOW SULPHUR FUEL SURCHARGE) (=LSF) [LSS] : 환경 보호를 위해 2020년부터 세계 모든 해역에 규정되는 비용. SULFUR은 황(3.5%)으로 황이 적게 함유된 저유황유(0.5%) 사용을 선사에게 권하여 환경오염을 막는 것


PORT FACILITY SECURITY (=TSF, FERMINAL SECURITY FEE) [PFS] : 항만 시설 보안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 검색 인력 및 보안시설, 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PSS (PEAK SEASON SURCHARGE) [PSC] : 성수기 할증료, 많은 물량을 선적하다 보면 도착지에서와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있음. 선적지에서는 미친 듯이 CNTR(컨테이너)를 내보내는데 도착지에서 그만큼의 반출, 선적이 안될 때 받는 할증료


PCS (PORT CONGESTION SURCHARGE) [CC1] [CC3] : 항만혼잡세, 체화할증료, 항구 혼잡으로 인해 선박이 체선되어 하역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경비가 발생할 경우 선박회사나 정기선 운임도앰ㅇ이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PORT CONGESTION : 선박 혼잡비용


PORT STORAGE CHARGE : 부두사용료 (터미널에서 청구하는 비용, 컨테이너 반입 관련 비용)


DEMURRAGE CHARGE : FREE TIME 내 CY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않는 경우, (FREE TIME 초과 시) 지체일수로 청구하는 비용


DETENTION CHARGE : FREE TIME 내 CY에서 컨테이너가 반납되지 않는 경우, 지체일수로 청구하는 비용


CIC (CONTAINER IMBALANCE CHARGE) [CIC] :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비용 ( 보통 SHIPPER가 부담 )


VGM, VERIFIED GROSS MASS : IMO(국제해사기구 : 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기구)에서 발효된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수출자 책임 하에 SEAL을 채운 이후 컨테이너 무게를 포함한 화물의 총중량을 신고하게 되었음. 계측 시 발생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비용. (VGM 신고안하면 선적 거부됨)(필수)


SHORING FEE, LASHING FEE : 제품을 고정시키는 장치사용료


TRUCKING CHARGE, TRUCKAGE, TRC [TR1] : 트럭 비용, 내륙운송비용(국내 운송 비용)


내륙운송 시 발생하는 비용. 운송 시점과 운송환경에 따라 비용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꼼꼼한 확인 필요! (부가세는 별도)


계근비: 철근의 중량을 측정하는 비용 철근의 규격별 단위중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철근은 KS 제품이므로 중량이 규격과 다른 경우는 거의 없음


DRAYAGE [DR1] : LCL 진행 시 발생되는 비용, CY-CFS 구간 운송비 개념. 수출입시 컨테이너나 일반 카고(CARGO, 화물) 차량을 부두로 옮기는 내륙운송과 부두에 들어온 컨테이너와 소량화물을 화주가 원하는 장소까지 갔다 주는 데 드는 비용. (CBM당 청구)


D/O CHARGE [DO1] : D/O(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 발급비용 (DF와 같은 맥락) (=DOCUMENT FEE)


CONTAINER CLEANING FEE, CLEANING CHARGE [CL] : 컨테이너 이용 후 세척비용을 도착지에서 컨테이너별 일정 요율만큼 징수함, 컨테이너 청소 비용


HANDLING CHARGE [HC1] : TERMINAL HANDLING CHARGE,


FORWARDER HANDLING CHARGE, CARRIER HANDLING CHARGE


WAREHOUSE CHARGE : 보세창고에 대한 비용(일반적으로 FCL은 창고료 발생X, LCL이나 창고에서 컨테이너 적출작업 등이나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관료, 보험료, 지게차 비용 등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


INSURANCE [SI2] : 물품 운송 시 손상이 되는 경우에 보상하기 위해 미리 수출 물품에 가입하는 비용


ISF (IMPORTER SECURITY FILING CHARGE) : 수입자 화물 내역서 수수료, AMS강화 목적으로 배가 출항하기 24시간 이전까지 수입자가 신고하는 수수료


CUSTOMS CLEARANCE CHARGE : 통관수수료 (통관서류 비용)


국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운임


AMS FEE (AUTOMATED MANIFEST SYSTEM) [AM] : 미국 자동 사전신고 시스템,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미국 관세청(CBP)의 적하목록 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


AFR FEE (ADVANCE FILLING RULES) : 일본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적하목록 화물정보를 출항 24시간 전에 일본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


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ENS] : 유럽에서 발생되는 비용, 유럽 수출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제출에 대한 수수료. EDI 제출 시 B/L건당 발생


AFS (ADVANCE FILLING SURCHARGE) : 초기 수출 신고비용/ 중국 상해 사전신고 비용 수수료


ACI (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 : 캐나다 사전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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